
□ 사업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 선정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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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