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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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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 선정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금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 기간

    기준연도 / 2024

    □ 규모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전화문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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