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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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