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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KB 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 임산부)
※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무려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명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