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KB 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 임산부)
     
     
    ※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무려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명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