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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위해 사업을 냈어요.
그러다 K-Startup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던 중
2024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신청방법
혁신적인 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4 경력단절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의지 고취 및 성공창업으로 유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유망 여성벤처기업인으로 양성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30명(팀)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 ~ ‘24. 09. 30
◦ (지원내용) 우수자 포상, 비즈업 교육, 창업전문가 멘토링, 여성벤처선배여성벤처선배 CEO 밀착코칭, 창업사업화 과제 해결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4백만 원백만원 지원 등
□ 신청자격 :
경력단절 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4.02.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
< 경력단절 정의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는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2월 6일(화) ~ 3월 5일(화) 17:00까지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 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참가신청페이지 내에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서류 별지 제5호(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첨부 시, PDF 파일(최대 5MB)로 변환하여 제출
* 온라인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타 서류를 모두 지정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해야만 최종 신청완료로 인정
◦ (문의처) 기업지원본부 (T. 02-3440-7469, 02-3440-7468)
□ 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3호] 서약서 1부
◦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1호~4호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서명, 별지 제5호(사업계획서)는 작성 후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 선정평가
1) 서류평가
◦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창업자평가(창업의지 및 준비성, 창업 역량), 창업아이템 평가(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창업아이템 사업성, 사업 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등
2) 발표평가
◦ (평가방법) 총 15분 대면발표(7분 발표 / 8분 질의), 평가표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 발표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장 내 발표자를 제외한 팀원 등 관계자 2명 내외 참석 가능
◦ (평가기준) 창업자평가(창업의지 및 준비성, 창업 역량), 창업아이템 평가(기술성 및 차별성, 보완가능성, 창업아이템 사업성, 사업 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추진일정
□ 선정자의 의무
◈ 모든 프로그램에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실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협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창업을 이행을 해야 함
◈ 팀창업으로 제출한 경우,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하여 직원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유지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 획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여기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방법안내와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갑니다
조건이 되시면 멘토링받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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