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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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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

     

    □ 지원금액 (광역시 기준)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지원기간

    사업 운영기간 : 2024.01.01~2024.12.31

    사업 신청기간 : 2024.01.01~2024.12.31

    □ 규모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구거급여 수급자와 세대 분리한 청년

    □ 조건

    의무자나 소득이나 재산 등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조사 (구청)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구청)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수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거급여 분이 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3년 보다 소폭상승-23년 47% 이하 )인

    수급가정 중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작년과 다르게 2024년 올해부터는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나 보장 시설에 입소, 장기 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 ] 

    가구 구성원 수  중위소득 48%
    1인 1,069,9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4년도 기준

    가구
    구성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그 외 특례시
    그 외도시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1 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1인은 최대 341,000원, 2인은 382,000원이며

    2 급지인 경기/인천지역은 1인 최대 268,000원, 2인은 3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급여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주거급여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외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현황

    시도 사업명
    52개
    서울(1) 청년월세지원
    부산(4)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
    대구(2)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인천(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대전(1) 청년월세지원
    울산(3)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세종(1)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기(6)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강원(3)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충북(4)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충남(5)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전북(5)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
    전남(6)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경북(5)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경남(4)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제주(1)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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