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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 사업목적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 □ 지원금액 (광역시 기준)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지원기간 사업 운영기간 : 2024.01.01~2024.12.31 사업 신청기간 : 2024.01.01~2024.12.31 □ 규모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구거급여 수급자와 세대 분리한 청년 □ 조건 의무자나 소득이나 재산 등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조사 (구청)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구청) □ 심사 및 발표 관할 ..

NEWS 2024. 2. 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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