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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 여행 :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 스포츠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전자상거래(옥션, 쿠팡 등)의 경우 사용불가
신청방법
발급 ·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4. 2. 1(목) ~ 2024. 11.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2024. 2. 1(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시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카드 사용기간 : 2024.2.1(목) ~ 2024. 12. 31(화)
자동재충전이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자격검증일('24.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자
*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 '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 '23년 카드 발급이후 '24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기간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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