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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처법

     

    친구의 괴롭힘 대처법 (장난과 폭력 구분하기)

     

    ● 고의성

    -'밀치다' VS '부딪히다' / '때리다'VS '부딪히다'

     

      특정대상 vs 불특정 다수

    - 내 아이에게만? 아무나?

     

     지속성

    -장난도 지속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할까?

    1. 폭력이 확인하다면, '학교에 접수하기

    2. 증거수집 - 목격자, 스마트폰 캡처 등

    3. 일기 쓰기 - 일어난 모든 것을 일기에 기록하기

    (누가, 언제, 말, 행동, 나의 반응, 나의 감정 등)

    4. 보복 금지! 

    5. 내 아이 마음 돌보기 - 경청과 공감!!!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달라집니다! (출처:교육부)

     

     

     

     

     

     

     

     

     

     

     

     

     

     

     

     

     

    중대학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최대 2년 → 최대 4년

    심의삭제 요건 강화

    ·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학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실천방법

     

    준비)공감대 형성 → 계획)운영 계획 수립 → 실시)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출처 :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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