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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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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 지원

     

    □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사업 신청기간

    2024.02.21 ~ 2024.12.31

     

    □ 비고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신청 자격

     

    □ 연령

    19 ~ 34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및 주택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5,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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