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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5월부터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아이들 여권발급한다고 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여권이 필요하지요! 아이들 여권 만들기 시작해 보아요!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기본 구비서류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방문하시면 이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긴급연락처는 번호가 달라야 해요! 엄마 연락처 기본했다면 아빠연락처는 긴급 연락처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
신청 방법
여권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간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
만 8세 이상과 미만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 소요기간
직접방문 시 : 약 2 주소요 ( 여권 접수증 + 법정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등기우편 시 : 약 3~5일 소요 ( 수수료 5,500원 납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주를 안내해 줍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경우 일주일 이내 받아볼 수 있어요
(단,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팁
● 여권 사진 사이즈 및 배경
1. 가로 3.5cm , 세로 4,5cm
2. 반드시 흰색 배경!
● 얼굴 방향 및 표정
1. 입 다물고 눈썹 올리지 않는 무표정
2. 머리는 중앙위치, 정면!
3. 양쪽 눈썹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
4. 컬러렌즈도 안됨!
● 의상
1. 얼굴 턱선을 가리는 폴라티나 스카프는 안됨!
2. 옷컬러는 배경과 같은 흰색이나 파스텔톤은 안됨!
3. 색안경이나 선글라스 안됨!
아기 여권사진 규정
1. 액세서리 착용 ×
2. 36개월 이하 영아는 입을 살짝 벌려도 ok
3. 눈썹은 가리면 안 된다!
3. 시선은 반드시 정면!
4. 눈을 감거나 혀를 내밀어서도 안됨!
5. 귀 전체가 보이게 머리카락을 귀에 꽂아야 함. (안 보이게 실핀 이용가능)
6.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길이는 3.2~3.6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