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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 알아보다

    공유해 봅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40.8만 원 이하인

     

    어르신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제외 대상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군인,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2024년 변경사항

     

    ▶ 기준액 인상

    : 작년대비 5.2% 인상

     

    ▶ 최대 지급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금액이

    월 334,000원으로 변경

     

    ▶ 산정방식 변경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가 되는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입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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