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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 알아보다
공유해 봅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40.8만 원 이하인
어르신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제외 대상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군인,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2024년 변경사항
▶ 기준액 인상
: 작년대비 5.2% 인상
▶ 최대 지급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금액이
월 334,000원으로 변경
▶ 산정방식 변경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가 되는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입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